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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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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8-1000 (09:00 ~ 18:00)
010-5551-6972 (08:00 ~ 21:00)
1. 폐차신청
2. 원부조회
3. 무료견인
4. 폐차비 송금
5. 말소
6. 말소증 발송
약속된 시간에
무료견인 해드립니다. 견인 완료 후,
지정하신 계좌로
폐차대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폐차 신청은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 하셔야 하며, 폐차 인수증명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 등록 말소가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말소
차령초과 폐차말소
조기폐차 말소
매연절감장치장착차량 말소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 있으나 일정 차령이 경과한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량
매연절감장치 장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