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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8-1000 (09:00 ~ 18:00)


010-5551-6972 (08:00 ~ 21:00)

폐차 절차

1. 폐차신청

2. 원부조회

3. 무료견인

4. 폐차비 송금

5. 말소

6. 말소증 발송

약속된 시간에

무료견인 해드립니다.
견인 완료 후,

지정하신 계좌로

폐차대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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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폐차 신청은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 하셔야 하며, 폐차 인수증명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 등록 말소가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증명서

.  

폐차 종류

 

 

 

 

일반 폐차말소

차령초과 폐차말소

조기폐차 말소

매연절감장치장착차량 말소

폐차종류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 있으나 일정 차령이 경과한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량

매연절감장치 장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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